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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처리업무Flow

  • 특정소방대상물 유/무 확인
  •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
    기준안 마련
  • 법규, 고시, 질의응답 등 확인
  • 마감재의 적법 여부 검토
  • 마감재 특성을 고려한 현장별
    방염처리 기준안 마련
  • 선처리 물품 확인
  • 마감재 검토(마감재 제조 및 생산업체)
  • 방염처리 가능 여부 확인(방염업체)
  • 방염물품 시행 결의 및 발주(관련법률 근거)
  • 현장설치물품의 제조과정중 방염처리 진행
  • 방염성능검사(한국소방산업기술원)
  • 현장내 마감재 설치 및 검사 성적서 확인
    (방염선처리결과통보서 & 합격표시)
  • 후처리 물품 확인
  • 마감재 및 방염처리 가능 여부 확인
  • 발주(관련법률 근거)
  • 현장내 후처리 방염(방염업체)
  • 시료채취, 시공내역, 도면 등 목록화
  • 방염성능검사(관할소방서)
  •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
  • 제품의 현장설치 및 방염처리 완료 확인
  •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작성
  • 방염물품의 사용조사
  • 선(후)처리, 제조사, 합격표시, 장소 등 확인
  • 선처리, 후처리 방염필증 구비
  • 방염물품의 시공내역, 도면, 사진 등 목록화
  • 최종 방염필증 인계(방염업체)

※ 저작자의 동의 없는 캡쳐 및 복사, 사진이나 도표 등을 무단으로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, 제750조 1항, 저작권법 제25조1항에 따라 초상권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
손해배상 의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방염처리방법

① PVC데코시트 마감부위 방염처리(INTRO-51,52)

합판(MDF)+PVC시트+방염인증 = 부착과 동시 방염처리, 최종마감은 일반PVC시트, 가구, 목창호, 판넬류 등 사용

② 무늬목 마감부위 방염처리(INTRO-43)

합판(MDF)+방염본드+무늬목+방염도장+방염인증 = 목재 및 무늬목 방염처리, 가구 및 판넬류 등 사용

③ High glossy 도장판넬 방염처리

합판(MDF)+UV방염도장+방염H/G포리도장+방염인증 =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
④ PET 방염처리 - 특수도장(INTRO-31)

합판(MDF)+방염+방염검수+방염인증+PET부착 = 방염검수 후 일반 PET 부착,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
⑤ PET 방염처리 - 방염PET / INTRO-52

합판(MDF)+PVC시트+방염인증 = PET부착과 동시 방염처리, PET마감,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
⑥ 벽지 및 패브릭 판넬, 목재 방염

합판(MDF)+방염도장+방염인증 = 방염도배 부착, 커튼박스 및 목재판넬류 등의 방염합판으로 사용

⑦ 현장 방염처리

친환경 PET 마감재 방염처리 관련

가구류 및 판넬 등의 마감이 PET 일때 방염처리 방법

위 ④의 경우 합판(MDF)에 방염처리 하기 때문에 PET위에 이색지는 경우는 없지만 ④⑤의 시방중 추후 부착등의 하자 발생 유무로 ⑤번 시방 적극 권장

참고사항

1. 방염 PET의 생산여부는 관련 업체와 사전조율 필요
2. 방염 PET용 접착제는 형식승인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