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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염처리업무Flow
- 특정소방대상물 유/무 확인
-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
기준안 마련 - 법규, 고시, 질의응답 등 확인
- 마감재의 적법 여부 검토
- 마감재 특성을 고려한 현장별
방염처리 기준안 마련
- 선처리 물품 확인
- 마감재 검토(마감재 제조 및 생산업체)
- 방염처리 가능 여부 확인(방염업체)
- 방염물품 시행 결의 및 발주(관련법률 근거)
- 현장설치물품의 제조과정중 방염처리 진행
- 방염성능검사(한국소방산업기술원)
- 현장내 마감재 설치 및 검사 성적서 확인
(방염선처리결과통보서 & 합격표시)
- 후처리 물품 확인
- 마감재 및 방염처리 가능 여부 확인
- 발주(관련법률 근거)
- 현장내 후처리 방염(방염업체)
- 시료채취, 시공내역, 도면 등 목록화
- 방염성능검사(관할소방서)
-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발급
- 제품의 현장설치 및 방염처리 완료 확인
-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작성
- 방염물품의 사용조사
- 선(후)처리, 제조사, 합격표시, 장소 등 확인
- 선처리, 후처리 방염필증 구비
- 방염물품의 시공내역, 도면, 사진 등 목록화
- 최종 방염필증 인계(방염업체)
※ 저작자의 동의 없는 캡쳐 및 복사, 사진이나 도표 등을 무단으로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, 제750조 1항,
저작권법 제25조1항에 따라 초상권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
손해배상 의무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방염처리방법
① PVC데코시트 마감부위 방염처리(INTRO-51,52)
합판(MDF)+PVC시트+방염인증 = 부착과 동시 방염처리, 최종마감은 일반PVC시트, 가구, 목창호, 판넬류 등 사용
② 무늬목 마감부위 방염처리(INTRO-43)
합판(MDF)+방염본드+무늬목+방염도장+방염인증 = 목재 및 무늬목 방염처리, 가구 및 판넬류 등 사용
③ High glossy 도장판넬 방염처리
합판(MDF)+UV방염도장+방염H/G포리도장+방염인증 =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④ PET 방염처리 - 특수도장(INTRO-31)
합판(MDF)+방염+방염검수+방염인증+PET부착 = 방염검수 후 일반 PET 부착,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⑤ PET 방염처리 - 방염PET / INTRO-52
합판(MDF)+PVC시트+방염인증 = PET부착과 동시 방염처리, PET마감, 가구류 및 판넬류 등 사용
⑥ 벽지 및 패브릭 판넬, 목재 방염
합판(MDF)+방염도장+방염인증 = 방염도배 부착, 커튼박스 및 목재판넬류 등의 방염합판으로 사용
⑦ 현장 방염처리
친환경 PET 마감재 방염처리 관련
2. 방염 PET용 접착제는 형식승인완료
가구류 및 판넬 등의 마감이 PET 일때 방염처리 방법
위 ④의 경우 합판(MDF)에 방염처리 하기 때문에 PET위에 이색지는 경우는 없지만 ④⑤의 시방중 추후 부착등의 하자 발생 유무로 ⑤번 시방 적극 권장참고사항
1. 방염 PET의 생산여부는 관련 업체와 사전조율 필요2. 방염 PET용 접착제는 형식승인완료